24.5.20 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셔야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꼭 신분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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