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및 절차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원무팀 제증명발급창구)
외래진료
입원 진료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환자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각종 증명서의 보전 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