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및 절차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원무팀 제증명발급창구)

외래진료

  • 1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2
    진료과 접수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3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발급

입원 진료

  • 1
    병동 간호사실 신청
    구비서류 등 제출
  • 2
    진료과 접수
    담당 의사진단서 발행
  • 3
    퇴원 시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비서류
환자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각종 증명서의 보전 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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